1가구 2주택 세대분리ㅣ양도 소득세 피할수 있을까?
나는 시집오기 전부터 엄마가 주신 집이 한 채 있다.
그렇게 시댁과 지낸지 8년째, 다같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어머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셨다.
1가구 2주택이 되다
나는 부동산에 무지 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셨다.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부동산과 연결된 세무사를 만나고 오셨다.
등본상에만 같이 등록되지 않으면 된단다.
그런데 그 마저도 이사업체와 대출을 알아보며 시간을 흘러 이삿날이 되었고
2주택에 대한 조치는 하지 못했다.
결론은 빼박, 1가구 2주택이 되었고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매도한 주택의 최초 구입액은 2억원, 기존 주택은 5억으로 매도하여 양도소득차가 3억정도 생겼다.
부동산 국세에 한 방 맞았다
이렇게 우리집은 그 무섭다는 부동산 세금에 한 방 맞았다.
맞은건 맞은거고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법무사를 찾아다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다.
그 중에 부동산법 중 부모를 모실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동거봉양 시 비과세 혜택" 조항을 찾아냈다.
동거봉양 이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같은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며 부양하는 것을 의미
- 단순히 주소지만 같다는 이유로는 동거봉양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지를 증명해야함
-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함
그런데 나는 동거봉양 대상자가 안된다.
왜냐하면 나는 합가전에 이미 1주택 보유자 였기 때문에, 합가로 인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내가 결혼후에 1주택자가 되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어머님네와 등본상에 따로 떨어져 옮긴다 해도,
얼마전까지 같이 살았다라는 증명(교통카드내역, 신용카드, 편의점 이용내역 등) 이 나오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되어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한다.
결론, 양도소득세 7천만원을 내야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을 매입 또는 매매 하며 발생하는
소유권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지불하는 국가 세금이다.
꼭 내야하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인 것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필요경비 인정 항목
- 취득세
- 법무사영수증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세무대리 수수료
- 인테리어 비용 (샤시설치비용/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시스템에어컨)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감면시켜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당하는것은 샤시설치비용 외에는 없다.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번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우리는 7천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나 무서운 부동산 법, 이번 기회를 통해 호되게 배웠다.
아까운 7천만원
내가 부동산으로 다시 꼭 벌어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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